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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 중앙2017부해361,2017부노56)
관리자
18년 04월 03일    334

【요 지】 근로자의 휴대전화를 위력으로 빼앗는 행위, 공개되지 아니한 징계위원회의 촬영을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 및 시무식을 중단시킨 행위 등은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시되고 목적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이상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가 불가한바,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을 위반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 비위행위를 근거로 행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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