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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 중앙2017부해361,2017부노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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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근로자의 휴대전화를 위력으로 빼앗는 행위, 공개되지 아니한 징계위원회의 촬영을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 및 시무식을 중단시킨 행위 등은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시되고 목적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이상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가 불가한바,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을 위반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 비위행위를 근거로 행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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