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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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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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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문 인식기의 정보 활용, 출퇴근 시간 공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관리자
2020-10-07
99
31
회사가 축구대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경기 참여를 강제한바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
관리자
2018-08-01
108
30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 내용대로 개시하였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등 불이익.....
관리자
2018-04-03
129
29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
관리자
2018-04-03
82
28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2009.1.29, 중노위 2008부해903).....
관리자
2016-10-25
97
27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행위로 볼 수 없다 (2009.2.09, 중노위 2008부해930).....
관리자
2016-10-25
117
2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009.2.12, 중노위 2008부해933).....
관리자
2016-10-25
88
25
[판례]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관리자
2014-10-21
108
24
[판례]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할수 없음 .....
관리자
2014-10-21
110
23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
관리자
2014-10-2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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